학사 안내

학적변동

자퇴

자퇴 신청 안내

자퇴 신청 안내표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신청기간 연중
제출서류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 불가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 처리
등록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