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학적변동
자퇴
자퇴 신청 안내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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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 |
신청기간 | 연중 | |
제출서류 |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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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 불가 |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 처리
등록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