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학적변동

휴학

휴학 안내표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일반휴학 병가휴학 순수
입대휴학
일반
입대휴학
출산 육아 해외근무
신청사유 개인사정 질병 재학 중 군입대 일반휴학 중 군입대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해외근무
(전근/파견)
재학 중 허용횟수 1학기씩 4회
(일반휴학+병가휴학)
1회 1년씩 2회 해당 기간
신청기간 지정 기간 연중
신청방법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없음 휴학 신청서 원본 (본인 서명)
증빙
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휴학을 연장할 경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신입생은 입학한 학기 첫 주의 지정된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자동 이월 처리
학비감면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 장학 수혜 가능 (무등록 휴학 시 장학금 자동 소멸)
수강신청 후 휴학할 경우 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휴학을 취소할 경우 수강신청 다시 진행)
신청기간 이외에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 번복 불가하며, 관련 서류 제출 (휴학 사유서, 서약서, 트랙주임교수 승인)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처리방법

휴학 안내표
휴학 시기 처리 방법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 해당 학기 미이수 처리 (수강신청 자동 취소)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후 - 해당 학기 이수 처리
-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대체 처리
- 복학 시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