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학적변동
휴학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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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병가휴학 | 순수 입대휴학 |
일반 입대휴학 |
출산 | 육아 | 해외근무 | ||
신청사유 | 개인사정 | 질병 | 재학 중 군입대 | 일반휴학 중 군입대 | 출산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해외근무 (전근/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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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허용횟수 | 1학기씩 4회 (일반휴학+병가휴학) |
1회 | 1년씩 2회 | 해당 기간 | ||||
신청기간 | 지정 기간 | 연중 | ||||||
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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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없음 | 휴학 신청서 원본 (본인 서명) | |||||
증빙 서류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휴학을 연장할 경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신입생은 입학한 학기 첫 주의 지정된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자동 이월 처리
학비감면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 장학 수혜 가능 (무등록 휴학 시 장학금 자동 소멸)
수강신청 후 휴학할 경우 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휴학을 취소할 경우 수강신청 다시 진행)
신청기간 이외에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 번복 불가하며, 관련 서류 제출 (휴학 사유서, 서약서, 트랙주임교수 승인)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처리방법
휴학 시기 |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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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 - 해당 학기 미이수 처리 (수강신청 자동 취소)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 |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후 | - 해당 학기 이수 처리 -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대체 처리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