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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08-03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 안내
2,026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 안내  

  

 1.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신청 기간

신청기간

환불금액

처리구분

제출서류

2023. 8. 7()

 8. 31()

14:00 까지

전액환불

(입학금+수업료)  

입학포기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작성

   (첨부양식)

 본인(신입생명의의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2023. 9. 1()

부터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자퇴제적

 자퇴원서 입력출력(HY-in시스템)

본인(신입생명의의 통장 사본

    

 학기개시일은 2023. 9. 1()입니다.

    

 2. 신청 장소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경영관 107)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경영대학 본관 107) 입학담당자

등기우편 제출시 제출기간내 날인된 우체국 소인 한해 인정함 (우편 송달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자퇴제적) 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개시일부터

 입학금 :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수업료) :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02)2220-0242    

첨부파일

  • 신입학합격포기및등록금환불신청서.hwp

    파일크기 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