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장학
학비감면
장학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지급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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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학금 | 본교 졸업생 한양대병원/한양여대/한양사이버대 직원 공무원 및 군인/경찰 |
등록금 20% | 정규 4학기 등록금 학비 감면 | ||
협약기관 파견 학생 | 등록금 50% 이내 | ||||
선발 장학금 |
신입생 장학금 | 과정 및 트랙별 신입생 인원에 따라 장학예산 배정 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입학학기 등록금 학비 감면 | ||
재학생 장학금 |
성적장학금 | 과정 및 트랙별 재학생 인원에 따라 장학예산 배정 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다음학기 등록금 학비감면 (1회성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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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 원우회에서 결정 후 장학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 안내사항
1. 학비감면 장학금 : 해당학기 미등록시 장학금은 소멸되니, 등록해야 함
2. 학비감면 장학금은 중복 수혜 불가, 복수의 장학금 수령시 해당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적용
3. 소속 회사등에서 학비 지원을 받은 재학생은 본인이 신청서 제출한 경우에만 성적장학금 심사대상에 포함 (행정팀에서 매 학기 종료 후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