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공결신청

인정사유

인정사유표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 입‧퇴원확인서
-격리시 : 진단서에 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출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인정 인정 ‧본인 - 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학생의 생리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X 인정 생리공결신청서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인정 관련 통지서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등

신청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포털]-[신청]-[공결신청] 화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
② 행정팀의 승인을 득한 뒤에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음
②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 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