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대상 | 종류 | 지급대상 | 혜택 | 비고 |
---|---|---|---|---|
신입생 | 지정장학금 | 한양대학교 학사 졸업생 |
등록금 20% | 정규 4학기 적용 |
한양대학교 병원 직원 |
||||
한양사이버대학교 직원 |
||||
공무원, 군인, 경찰 | ||||
한양대학교병원 협약기관 장학생 |
등록금 50% | |||
성적우수 장학금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신입생 등록금에 반영 | |
재학생 | 지정장학금 | 한양대학교 학사 졸업생 |
등록금 20% | 정규 4학기 적용 |
한양대학교 병원 직원 |
||||
한양사이버대학교 직원 |
||||
공무원, 군인, 경찰 | ||||
한양대학교병원 협약기관 장학생 |
등록금 50% | |||
봉사장학금 | 원우회 임원 | 원우회 추천을 통해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원우회 활동 종료 후 다음 학기 등록금에 반영 |
|
성적우수 장학금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다음 학기 등록금에 반영 |
1. 학비감면 장학금 : 해당학기 미등록시 장학금은 소멸되니, 등록해야 함
2. 학비감면 장학금은 중복 수혜 불가, 복수의 장학금 수령시 해당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적용
3. 소속 회사등에서 학비 지원을 받은 재학생은 본인이 신청서 제출한 경우에만 성적장학금 심사대상에 포함 (행정팀에서 매 학기 종료 후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