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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처리구분 |
제출서류 |
등록일 ∼ 2024.02.29(목) 14:00 까지 |
전액환불 (입학금+수업료) |
입학포기 |
①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서 작성(첨부양식) ② 본인(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2024.03.04(월) 부터 |
교육부 등록금 반환 기준 및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
자퇴제적 |
① 자퇴원서 입력출력(HY-in시스템) ② 본인(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
※ 학기개시일은 2024. 03. 04(월)입니다.
2. 신청 장소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경영관 107호)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발송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경영대학 본관 107호) 입학담당자]
등기우편 제출 시 기간 내 날인된 우체국 소인 한해 인정함.(우편 송달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양식] 신입학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3. 재학생 자퇴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등록금 환불은 수업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기개시일과 학적변동일자(휴학, 자퇴제적)를 기준으로 함.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나. 학기개시일부터
① 입학금 : 반환하지 않음
② 등록금(수업료) :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문의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 02)222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