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외국인 학생의 모든 학적변동은 국제처를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국제처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Foreign students’ Academic status change must follow the OIA’s instruction, so please check the notice of the OIA first.
外国留学生的所有学事变动要通过国际处申请,请务必查看国际处网站通知。
자퇴
- 자퇴 신청 안내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
|---|---|---|
| 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 |
| 신청기간 | 연중 | |
| 제출서류 |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
※ 자퇴 신청 시, 경영전문대학원 보직교수님과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 불가 |
-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 처리
- 등록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