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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사고경위 및 확인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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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붙임1 확인) 

 : 사고 발생 시 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단과대학(원) 행정팀에서 사고경위 및 확인서(붙임2) 결재 및 청구 서류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학생지원팀에서 사고 통지 / 접수 / 공제급여 청구 절차 진행→지급 완료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다운로드

2. 보상대상

 :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 내·외국인 재적생(학부, 대학원, 기타 수강생 포함), 제3자(배상책임공제에 한함)


3.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안내

가. 사고통지 서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붙임2) 

2. 사고경위 및 확인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3)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3)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나. 공제급여 청구 서류

​1)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진단명 확인 가능한 서류)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신분증 사본

5) 본인 통장 사본

※추후 추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가. 병원 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 3년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치료비 지급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보상문의 : 02-6410-5053

- 학교안전콜센터 : 1688-4900

라. 교내·외치료비는 상해 치료비를 보상하며, 질병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 접수 관련 안내 : 학교 대표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 대학생활 → 의료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