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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신청서_회사지원 받는경우
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7조(중복지급 대상자 관련)
① 학비감면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금지하며, 재학생이 복수의 장학금에 지급 대상이 될 경우
에는 해당 재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 회사 등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재학생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장학금 및 선발장학금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행정팀에서는 매 학기 종료 후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장학위원회는 신청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다.
다만, 성적장학금 지급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팀의 공지한 제출기한에 성적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