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학적] 2026-2학기 외국인 유학생 휴복학 신청 안내 [学籍] 2026-2学期外国留学生休·复学申请指南
外国留学生如需申请休学或复学,必须通过汉阳大学国际处(OIA)进行申请。
请务必提前确认相关规定,以免影响学籍及签证状态。
1.汉阳大学国际处官网 :https://oia.hanyang.ac.kr/
※ 相关通知请参考:汉阳大学国际处官网 STUDENT SERVICES > Notice栏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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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际处联系方式 : 82-2-2220-2445~2448 ■ 国际处邮箱 : oiasupport@hanyang.ac.kr *发送邮件时,姓名、学号、本人学位课程表示 |
2. 休·复学申请期间
- 复学申请 : 2026.07.06.(周一) 10:00 ~ 07.17.(周五) 23:50
- 休学申请 : 2026.08.14.(周五) ~ 08.20.(周四)
- 2026-2学期新生休学申请:2026.09.01.(周二) ~ 09.04.(周五) ※新生仅可在开学后学校指定期间内申请休学
- 申请对象 : 因个人原因希望申请休·复学的学生
- 申请方法 : 登录 HY-in 门户 → 申请 / 学籍变动 / 休学/ 复学申请 → 上传材料 → 填写余下内容 → 保存
3.学籍变动 :
(点击)经营专门大学院官方网站→China MBA→学事指南→学事变动
4. 一般休学可行期限
- 经营专门大学院(专门大学院) : 申请一次最长可休学6个月(=1学期)
- 硕士课程 :在校期间休学次数最多4次(=最多2年)
(示例) 如申请2027-1学期(2026.08)休学的时,
【希望2027-1学期复学】 2027年1月办理复学申请
【希望2027-1学期继续休学】 先于2027年1月办理复学申请,再于2月重新申请休学 ※休学不可自动延长※
5. 学籍注意事项
①按时申请复学:休学期满者须在学校规定的复学期间完成复学申请。未按时复学者,将按休学期满退学(开除学籍)处理。
②延长休学(休学不可自动延长):当前休学期满后,须先办理复学,再重新申请休学。
③学费顺延使用:已缴纳学费后申请休学时,学费不予退还,将自动顺延至复学的学期使用。
④针对学费减免奖学金获得者:获得学费减免奖学金(例如, 成绩奖学金)的学生,须先缴纳学费后方可申请休学。若未缴费直接申请休学,将自动取消当学期奖学金资格 ,且复学后不予恢复。
6. 签证注意事项
①外国人留学生休学后D-2(留学)签证会被取消,即使签证有效期尚未到期,也必须在休学申请日起30天内离开韩国。
②每学期休学的外国学生名单将上报外国人出入境事务所,所以休学后签证将被自动取消。因此,学学后在国内逗留将被视为非法滞留,可能会被处以罚款。
③休学后离境时,必须在机场归还外国人登陆证并返回本国。
④休学期间若故意留在韩国非法就业或非法滞留,复学时可能会受到不利影响。
※国际入学处不接受现场申请。
외국인 유학생 휴학/복학 신청은 반드시 한양대학교 국제처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한양대학교 국제처 홈페이지 : https://oia.hanyang.ac.kr/
※ 필히 공지사항 확인 참고 : 한양대학교 국제처 홈페이지 > STUDENT SERVICES>Notice
2. 휴·복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 : 2026년 07월 06일(월) 10:00 ~ 7월 17일(금) 23:50까지
- 휴학 신청 기간 : 2026년 8월 14일(금) ~ 8월 20일(목)
- 신입생 휴학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4일(금)
- 신청 대상 : 개인사유로 휴·복학하고자 하는 자
- 신청 방법 : HY-in 포털 로그인 → 신청/학적변동/ 휴학/복학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나머지 항목 작성 → 저장
3. 일반휴학 가능기간
- 경영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의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6개월(=1학기)까지 가능
- 석사과정의 경우, 재학기간 중 최대 4회(=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예시)2026-2학기(2026.08) 휴학 신청하였을 경우,
[2027-1학기 복학을 희망할 경우] 2027년02월 복학신청 진행
[2027-1학기 계속 휴학을 희망할 경우] 2027년 1월 복학 신청 후, 2월 재휴학 신청 필요 ※휴학신청은 자동 연장 불가함※
4. 학적변동 안내 :
(클릭)경영전문대학원홈페이지→China MBA→학사안내→학적변동
5. 학적 관련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휴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제적 처리
②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휴학신청 자동 연장 불가)
③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처리
④ 학비감면 장학금을 배정받은 경우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미등록 휴학 시 배정된 장학금 자동 취소)
6. 비자 관련 유의사항
① 외국 국적 학생은 휴학하면 D-2(유학)비자가 취소되므로 비자 체류기간이 남아도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에서 출국하여야 함.
② 매학기 외국인 휴학생 명단은 출입국사무소에 보고되어 비자가 자동 취소되므로, 휴학 후 국내에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되어 벌금이 부과됨
③ 휴학 후 출국 시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귀국해야 함
④ 휴학 중 고의로 한국에 남아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를 하면 복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제입학팀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