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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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 입⦁퇴원확인서 -격리시 : 진단서에 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출산 (본인 및 배우자) |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본인 - 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의 생리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 X | 인정 | 생리공결신청서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인정 |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인정 | 관련 통지서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등 |
신청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포털]-[신청]-[공결신청] 화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
② 행정팀의 승인을 득한 뒤에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음
②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 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