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휴학안내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일반휴학 병가휴학 순수
입대휴학
일반
입대휴학
출산 육아 해외근무
신청사유 개인사정 질병 재학 중
군입대
일반휴학 중
군입대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해외근무
(전근/파견)
재학 중 허용횟수 1학기씩 4회
(일반휴학+병가휴학)
1회 1년씩 2회 해당 기간
신청기간 지정 기간 연중
신청방법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제출서류 공통서류 없음 휴학 신청서 원본 (본인 서명)
증빙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휴학을 연장할 경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 신입생은 입학한 학기 첫 주의 지정된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자동 이월 처리
  • 학비감면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 장학 수혜 가능 (무등록 휴학 시 장학금 자동 소멸)
  • 수강신청 후 휴학할 경우 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휴학을 취소할 경우 수강신청 다시 진행)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처리방법
     
    휴학안내
    휴학 시기 처리 방법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 해당 학기 미이수 처리 (수강신청 자동 취소)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후 - 해당 학기 이수 처리
    -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대체 처리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복학

복학안내
일반휴학 후 복학 입대휴학 후 복학
신청방법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신청기간 지정 기간 (1월, 7월)
제출서류 없음 복학 원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확인서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복학 신청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여부

복학안내
구분 해당 사항
등록 복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 복학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등록금 납부
무등록 복학 -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 휴학 당시와 복학 시의 등록금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하지 않음
●  복학 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수강신청 가능 (휴학 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제적

제적안내
구분 해당 사유
미등록 제적 재학생이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휴학만료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자퇴 제적 본인이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 제적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자퇴

●  자퇴 신청 안내

자퇴 신청 안내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신청기간 연중
제출서류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 불가

   ㆍ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ㆍ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 처리
   ㆍ 등록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신청 가능

재입학

●  지원자격 : 본교 제적자 중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
   ㆍ  2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징계 제적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허가
   ㆍ  1기 재학 중 자퇴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 없음
   ㆍ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함
●  모집인원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
●  신청기간 : 2월 초, 8월 초
●  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 (HY-in에서 출력), 성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