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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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병가휴학 | 순수 입대휴학 |
일반 입대휴학 |
출산 | 육아 | 해외근무 | ||
신청사유 | 개인사정 | 질병 | 재학 중 군입대 |
일반휴학 중 군입대 |
출산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해외근무 (전근/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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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허용횟수 | 1학기씩 4회 (일반휴학+병가휴학) |
1회 | 1년씩 2회 | 해당 기간 | ||||
신청기간 | 지정 기간 | 연중 | ||||||
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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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서류 | 없음 | 휴학 신청서 원본 (본인 서명) | |||||
증빙서류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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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 ● 휴학을 연장할 경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
- ● 신입생은 입학한 학기 첫 주의 지정된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자동 이월 처리
- ● 학비감면 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 장학 수혜 가능 (무등록 휴학 시 장학금 자동 소멸)
- ● 수강신청 후 휴학할 경우 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휴학을 취소할 경우 수강신청 다시 진행)
-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처리방법
휴학안내 휴학 시기 처리 방법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 해당 학기 미이수 처리 (수강신청 자동 취소)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후 - 해당 학기 이수 처리
-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대체 처리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복학
일반휴학 후 복학 | 입대휴학 후 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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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지정 기간 (1월, 7월) | |
제출서류 | 없음 | 복학 원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확인서 |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복학 신청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여부
구분 | 해당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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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복학 |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 복학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등록금 납부 |
무등록 복학 | -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 휴학 당시와 복학 시의 등록금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하지 않음 |
제적
구분 | 해당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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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 | 재학생이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자퇴 제적 | 본인이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징계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
자퇴
● 자퇴 신청 안내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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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 |
신청기간 | 연중 | |
제출서류 |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1. 자퇴 원서 (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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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 불가 |
ㆍ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ㆍ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 처리
ㆍ 등록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신청 가능
재입학
● 지원자격 : 본교 제적자 중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ㆍ 2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징계 제적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허가
ㆍ 1기 재학 중 자퇴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 없음
ㆍ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함
● 모집인원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
● 신청기간 : 2월 초, 8월 초
● 신청방법 : 포털 시스템 (HY-in)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 (HY-in에서 출력), 성적 증명서